닫기

첫 형사재판 침묵한 尹…13분만에 종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0010010789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0. 12:59

檢 "내란 혐의 사건들 병행심리해야…재판 지연 우려"
구속취소 심문서 구속기간 도과 여부 두고 양측 공방
尹 "구속기간 일수로 계산…피의자 신체 자유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전체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의 가담 정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가 상이하다"며 "모두 병합해서 진행할 경우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재판 지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행심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 기일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비교해 사안의 중요성과 증인·증거의 방대성이 뒤쳐지지 않은 만큼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주 2~3회의 집중 심리를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집중심리와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 그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선 구속기간 도과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라 날(日)로 계산하면 3일이 불산입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33시간 13분은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는 못 미치므로 이를 1일이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형사소송법 문헌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률 조문은 문헌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지금까지의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27일 24시까지라고 할 수 있고 26일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적법하게 공소 제기됐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1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201조2에 따라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국회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데 헌재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람도 많고,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이 직무가 정지돼긴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고, 본건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다.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는데 구속 취소가 이뤄지면 공범이나 하급자가 향후 증언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심사숙고 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