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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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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0. 17:52

李 '대장동' 재판장 교체… 尹 '내란혐의' 재판 그대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대장동 사건)' 1심 재판장이 결국 교체됐다.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해 비판받던 와중에 또다시 재판 지연 이슈가 생긴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해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기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통상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미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4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 데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갱신 절차에만 최대 2~3개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겨냥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대장동 사건을 맡아온 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직접 재판부 이동을 요청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심각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내규를 바꿔 판사 교체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애초에 결론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의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정기 인사 전에 선고까지는 끝냈어야 했다"며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가 새 재판부에 책임을 전가한 뒤 후련하게 떠나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재판을 상당히 조속하게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실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지 부장판사 역시 형사재판부에서 2년 근무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신속·집중 재판'을 이유로 계속 맡기기로 한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재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도 그렇고 내란 혐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한다면서 유독 이 대표 재판들은 지연 전략이 먹혀들어 가고 있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사법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MBC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수사나 재판까지도 받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새로운 사건만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업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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