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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법 재판부도 전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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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4. 13:49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배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2월 중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를 교체한 데 이어 수원지법 역시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끌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을 거쳐 2019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에 발령됐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되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미 및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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