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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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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2. 15:14

김지은, 2020년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안희정 징역 3년6월 복역후 2022년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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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의 배상액인 8347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해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PTSD)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피해이므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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