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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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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7. 17:53

헌재, 尹 측 '절차적 쟁점' 놓고 고심
법조계 "李대표 선고 후 결론 가능성"
일각, 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2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재판관 찬반을 묻는 최종 평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관들은 사건 변론을 끝내면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전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각 쟁점마다 판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용·기각 결정문 초고를 만들고 평의를 거듭할수록 결정문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할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선고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연구관에게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이를 보완해 평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최종 결론 도출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온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평의가 지속되면서 선고가 더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도 많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평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만한 증거조사가 부족하고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돼 이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선고를 강행할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을 것이고, 추가 변론이나 추가 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면 훨씬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윤 대통령 선고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파면 여부와 관련해 재판관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고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체제에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 대표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일방적 여론이 거세 헌재가 여러 절차적 하자에도 인용을 결정하는 데 심리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은 내부 이견 조율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행이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까지 모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음 재판관이 결정하도록 선고를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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