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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촬영일 규정 어겨 수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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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17. 14:22

'최근 3년 이내' 규격보다 과거에 촬영
촬영 일자 담긴 데이터 조작 후 제출해
1. 대상_물기둥_김정국
기상청이 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17일 수상을 취소한 김정국씨의 '물기둥'. /기상청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촬영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다.

기상청은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작(환경부 장관상)으로 선정된 '물기둥'의 수상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의 자격 요건은 최근 3년 이내(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이었는데, 대상작은 그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기상청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대상작의 촬영일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제보가 일었다. 이에 기상청이 제출인을 상대로 사실확인한 결과, 사진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상 취소로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들 수상작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공모전 운영 전 과정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발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과 같은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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