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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수도권 신규분양 디딤돌대출 0.1%p 우대금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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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20. 21:59

HUG, 금리구조 개편 방침 시중 4대 은행에 전달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 지속 적용
미성년 자녀 혜택도 축소
디딤돌대출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걸려 있는 디딤돌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반대로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기존대로 적용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정부의 '정책대출 조이기'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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