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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 ‘상호주 해소’ 전운 감도는 고려아연 주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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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3. 28. 09:52

28일 서울 이태원서 정기주총
전날 법원 결정으로 영풍 의결권 제한
영풍 주식배당으로 상호주 관계 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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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원들이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이 열리는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MBK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고 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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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조원들이 28일 정기주총이 열리는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MBK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안소연 기자
이사진 과반 확보가 관건인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다. 고려아연 주총은 전날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데다가, 국민연금도 현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영풍이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격렬하게 맞설 예정이다.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당초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50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면서 "현재 주주들 입장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주총은 전날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MBK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은 신설 자회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를 형성해 정기주총에서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최 회장 측에 손을 들면서 승기는 완전히 최 회장 측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께 영풍·MBK 측은 영풍 주식 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다시 어떤 전략을 펼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고려아연 노조 뿐 아니라 홈플러스 노조까지 나와 '홈플러스 회생 MBK가 책임져라'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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