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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1일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가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