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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헌재·재판관 임명도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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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청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3. 31. 17:24

혁신당 '자동임기연장법'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야권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혁신당은 헌재관 후보자를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고 재판관 임기 만료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원내대표·신장식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사태와 관련해 헌재 판결 이후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 개정안들을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10일이 경과 시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선출 10일이 지난 마 후보자는 헌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수행토록 해 헌재공백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헌재법엔 부작위 위법 위헌 확인 소송 승소 시 바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으로) 미임명 시 직무유기죄에 더해 가중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안의 '법왜곡죄'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때,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 하게 만든 때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헌재법에 대응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청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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