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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입법폭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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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31. 17:26

김용민 의원 포함 14인 法 발의
정치권·법조계 "반헌법적 법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헌재법 제6조 제1항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내용에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조문은 그대로 둔다. 여기에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즉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닌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 변경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재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이에 따라 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장달영 변호사는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행정부수반)의 헌법기관 구성원 내지 임명권을 박탈한다"며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법리에도 안 맞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경기를 이길 때까지 심판이 경기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상대편은 절대 선수를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상대편에는 축구 골대를, 자기편에는 핸드볼 골대를 놓고 경기하자는 꼴"이라며 "국무위원 총탄핵하겠다는데, 이쯤 되면 상대편 감독과 코치는 물론 선수까지 내쫓고 자기들만 운동장에서 설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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