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폐해 커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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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부장판사)은 지난달 5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은 지난해 상반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15~20%가량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1억7000만원가량의 투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세탁책'으로 활동했다.
이들 피고인은 회사명의 계좌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받았다. 이후 투자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상품권 판매회사로 등록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죄 수익 취득과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재산으로 꾸밀 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해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 피해 복구를 곤란하게 만들어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 모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