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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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같이 처벌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17년~2023년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