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기있는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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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법제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데, 국회가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좌고우면 없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