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중심 돌봄, 자립지원 한계
"활동지원 선택권, 통합 자립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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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45만5782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55.3%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10년 만에 13%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여전히 '노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고령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 장애인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종료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낮아져 독립적 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65세 이후 장애를 등록한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원인이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아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고, 의료적 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돌봄체계는 이러한 건강 상태 악화와 복합적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낙상과 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병원 이용과 복약 관리 지원 부족 △돌봄 제공자의 전문성 부재 등 복합적이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현행 노인 돌봄서비스는 이동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 고령 장애인의 적극적 자립 욕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고령 장애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장애 발생 시기, 건강 상태, 사회참여 욕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노인복지체계에 포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령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목표로 장애 특성과 노화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결합한 복합형 돌봄 모델을 도입해, 일상생활지원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지역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층적 서비스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처럼, 연령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장애 정도와 욕구에 따라 돌봄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65세 이후 활동지원이 끊기고 장기요양만으로 대체되는 현 체계로는 이들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없다"며 "건강, 소득, 사회참여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 자립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