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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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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4. 11:55

재상고 기각, 집역형 집행유예 확정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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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아시아투데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24일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지난해 9월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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