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이자 3000%, 못 갚으면 지인에 나체사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444

글자크기

닫기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5. 13. 13:43

저신용 청년층에 연이자 3000% 소액대출
연체 시 지인에 나체사진, 협박·욕설 보내
지난해 7월 도주, 10개월 추적 끝에 검거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소액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돈을 빌려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연 3000%대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약 11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른바 '3050 대출'을 통해 저신용 청년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A씨는 불법대부업체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일처리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지난달 골프장에서 귀가 도중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한 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 등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또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선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