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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안동시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다.
시에서 심사대상은 공사 3억원 이상(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시 기존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 93건, 용역 63건, 물품 37건 등 총 193건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로는 △공사 19억9600만원 △용역 3억9000만원 △물품 3000만원이 각각 절감돼 총 3.4%의 절감률을 기록하며 약 24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또 이번 심사를 통해 품셈 적용 오류, 노임·제경비 등의 원가 부적정 사항을 바로잡고 과소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조경식 시 청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