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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비·불공정 계약…정부,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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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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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 일체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총괄지원)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국민권익위원회(분쟁조정지원) △지자체(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분석) 등 6개 기관의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 가운데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된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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