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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키로…“엄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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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23. 10:13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진 신고 기간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감시 강화키로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인천 총기 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게시물인 총기제조법에 대한 감시 강화로 삭제는 물론 게시·유포자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개월 동안이다. 당초 경찰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해마다 9월 한 달 동안이었는데, 이를 앞당겨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간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640명)' 등과도 협업해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경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는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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