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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부부·최강욱·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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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08. 11:42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
이화영 제외…12일 국무회의서 확정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 심사 결과. 자료 연합.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지난해 형기가 종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직접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운영 과정에서 75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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