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 위협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추가 관세 대상 한국의 대미 수출액 118억9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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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다른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이용해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에 50%, 자동차와 그 부품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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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8일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에 냉장고·냉동고·자동차 부품·엘리베이터·변압기·트랙터 부품 및 엔진·전선 및 케이블·엘리베이터·포크리프트 트럭·권양기기·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무협은 또한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및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무협은 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118억9000만달러(16조5000억원)로 미국 수입의 약 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