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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차원의 대마초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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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12. 16. 11:07

대마초 ‘1급→3급’ 재분류 가능성…완전 합법화는 아냐
TRUMP MEXICAN BORDER DEFENSE MEDAL <YONHAP NO-1727>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대마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대마초를 헤로인, LSD 등과 같은 1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3급은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는데,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 복합 진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보건부 장관, 의료보험·의료서비스 담당관 및 대마초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마초를 3급으로 재분류할 경우 연방 차원의 연구 기회 확대,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세제 혜택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마초 산업은 은행 대출 접근성 제한과 높은 세금 부담 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연방 차원에서 완전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는 여전히 연방법상 통제 물질이며, 재분류로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및 유럽 시장에는 대마초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주가가 두 자리 이상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다만 이후 재분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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