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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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오는 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 및 시점·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