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601000886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2. 17. 00:0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상고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 등 각계에서 제기한 이견과 로펌 자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의총 결과, 현재 재판중인 1심 대신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초안대로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전원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 초안에 있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앤 것이다. 또 내란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제청)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면 정부의 사법부 개입이 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법안 명칭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설득 작업을 거쳐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을 오는 22~23일 열리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에 비해 위헌성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