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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서 ‘윤석열’빼고… 내란재판부 몰아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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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16. 18:17

의총서 '수정안' 당론 추진 결정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위헌시비 차단
2심부터 적용·재판부 내부추천 채택
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처리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한다. 법안 제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적용 시점을 1심이 아닌 항소심(2심)부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위헌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법안 제명을 '내란 및 외환의 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일반화하고, '12·3 윤석열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 명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을 수용해 법안의 성격을 일반법 형태로 전환했다.

확정된 수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독소 조항을 대거 손질했다. 논란이 됐던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전면 삭제했다. 대신 판사회의, 전국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대법관들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외부 인사는 다 드러내고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하게 했다"며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추천된 위원들이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관들이 제청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전혀 위헌 시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해당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되, 전담재판부를 복수(2개 이상)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복수의 재판부 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해당 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차 내란 특검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차 종합 특검'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1차 특검에서 무엇이 미진했는지 리스트를 정리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공유하고 있다"며 "2차 특검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미진한 부분, 특히 윗선 규명 등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수정안의 세부 문구를 다듬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하고,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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