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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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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7. 11:02

21그램 관저이전 특혜 관여 혐의
法 "증거 인멸 염려"…같은 TF 소속 황씨도 구속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영장심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들에 후원한 업체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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