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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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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6:11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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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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