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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고공행진에 외환 규제 완화…정부, 달러 유입 촉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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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18. 12:09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외화유동성 규제 한시 유예·선물환포지션 제도 조정
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 감소<YONHAP NO-2429>
사진=연합
외환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외채 억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기존 제도가 최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출 증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에 더 풀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외화자금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이 제도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이를 과도하게 의식해 외화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이들 은행은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외화 유입 제약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앞으로 외국환은행은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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