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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지고 전자담배 뜨는 청소년 흡연…4월부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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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2. 04. 17:49

청소년 연초담배 흡연율↓전자담배 흡연율↑
규제망 피했던 전자담배, 법 개정으로 관리 강화
"청소년 흡연, 주변인 관심과 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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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담배 대상에 빠져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정식 담배로 포함된다. 담배 규제망이 확대되면서 신종 담배를 이용한 마케팅과 청소년 유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웃들과 교우관계에서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고, 서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담배(궐련),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지난해 4.1%로 남학생 5.4%, 여학생은 2.8%였다.

연초담배를 뜻하는 궐련 흡연율은 3.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4%, 여학생은 2.1%였는데, 전년도에는 남학생 4.8%, 여학생 2.4%였다.

이처럼 연초담배 사용률이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건 '전자담배'다.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각각 1.9%와 1.1%에서 2.9%, 1.6%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 궐련형 전자담배는 2.1%였고,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1.0%였다.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료와 상관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흡입용 제품이 법적 담배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자와 소매인은 건강경고 의무화와 함께 여성과 청소년을 타깃하는 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 '딸기 향'과 같은 가향표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금연구역에서 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선 주변인들의 관심과 선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소재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는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웃들에게 발각돼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 학교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파트에서 공문을 보내는 일이 많다"며 "친구들끼리 SNS를 통해 올라오는 흡연이나 음주 사진을 제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선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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