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채널 독점에 '보편적 시청권' 뒷전
방미통위는 중재·권고만…"개정안 조속히 마련"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입법·협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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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지상파 3사의 공동 협상 창구인 '코리아 풀'에 참여하지 않고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모든 올림픽에 대한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어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 역시 독점 계약했다. 이에 따라 JTBC는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중계를 단독으로 하거나 다른 방송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지상파 3사와 JTBC는 지난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협상 중이다. 그러나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꺼리는 지상파 방송사와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중계권을 구매한 JTBC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들 방송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수년간 전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파가 아니면 유료가입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 1.8%에 그치는 등 이전 대회보다 관심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동계올림픽 선수단과의 격려 오찬 자리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들 방송사 간 협상에 대해 행정지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중재와 권고에 불과하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중계 의무화나 정부의 협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방송사가 공동중계를 어기고 단독 계약·방송하는 사례는 1996년부터 이어졌지만,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 중계권에 개입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간 독점 중계 사례는 지상파 3사에 한정된 데다, 재판매가 통상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6월 북중미 월드컵까지 입법과 협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규제가 현실을 앞서갈 수는 없는데, 중계권 재판매까지 안 되는 상황은 처음"이라며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