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에 “피해자 명예 회복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1일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