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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중국·이라크·러시아·터키 법인·개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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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2. 26. 05:53

미 국무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중국 4개사와 개인 제재
2년 동안 미 정부 조달·지원·수출 제한 등 제재
Inksna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중국·이라크·러시아·터키 등 4개국의 13개 법인 및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중국·이라크·러시아·터키 등 4개국의 13개 법인 및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처에는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 내 4개 기업 및 개인 루오 딩웬과 터키의 1개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루오 딩웬은 파키스탄의 무기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을 공급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INKSNA가 규정한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따른 결과라며 1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2년 동안 미국 정부에 대한 조달 및 지원, 수출에 대한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INKSNA는 2000년 제정됐으며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처의 시행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대한 확산 우려가 여전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시행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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