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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제한 개헌에 단호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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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5. 16. 18:1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침 본지도 사설에서 '거부권 제한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삼권 분립의 기본 틀인 거부권을 정쟁 삼아선 안 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와 탄핵소추에 필요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해 삼권분립 원칙을 정한 헌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 거부권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이용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대장동 50억클럽특별법 등을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 제한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에게 시험대다. 의석수만 보면 192 대 108로 역부족이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혼란과 이에 따른 국가적 피해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극히 위험한 생각인데 정쟁을 위해 헌법의 기초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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