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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이번 주 검찰 송치…“불법 숙박업 출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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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18. 13:53

김봉식 "법리검토 마무리…이번 주 검찰 송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엔 "출석일자 조율 중"
경찰서 떠나는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 10월 경찰이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한지 한 달 만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법리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청장은 또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문씨를 상대로 출석일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1년 6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에어비앤비)을 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선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련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에서도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신고없이 불법 숙박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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