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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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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05. 14:24

전자상거래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부과
개인판매자 정보 차단은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사업자(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광고 등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것과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것도 제재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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