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호화폐 상장 확약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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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도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은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이후 BXA 토큰 상장과 빗썸 인수 등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무산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암호화폐 상장을 확약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으나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