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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전합 두차례 심리 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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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김형준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9. 19:26

내달 1일 선고… 법조계 이견 팽팽
李, 날짜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에 비해 전합 사건은 결론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 후보 사건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이 후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쟁점 및 2심 무죄 판단에 법리적 흠결이 없는지 등을 점검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의견을 판결로 내놓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힌 것은 대법관들 사이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점친다. 이헌 변호사는 "6·3·3 원칙보다 앞선 5월 초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대통령 후보 등록 기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가 이렇게 빨리 잡혔다는 것은 판결문이 빨리 작성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보다는 상고 기각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견하는 의견도 있다. 1·2심 판결 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한쪽 의견에 힘을 싣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사건은 1심 재판부는 검찰 쪽 의견을, 2심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검찰 쪽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이 후보 출마 자체를 막는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 전합이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을 스스로 확정 짓는 파기자판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후보등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파기자판 요건에 그대로 해당한다. 충분히 조사가 이뤄져 따로 추가 조사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며 "적어도 파기환송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도 "파기자판의 사례가 없다고들 하지만 전과 4범,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항소심 판단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파기자판의 선례도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남미경 기자
김형준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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