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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유튜브로 1.7억 수익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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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13. 16:31

선관위 법위반 수차례 경고에도 위반 “대선후보 자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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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13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슈퍼챗(라이브 후원) 등을 통해 추정액 1억7500만원 규모의 불법정치자금 수익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13일 김 후보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을 전했다.

법률지원단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는 슈퍼챗을 통해 총 5976회에 걸쳐 1억7564만 여 원의 수익을 거뒀다. 법률 지원단이 공개한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 간 약 1억 5542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또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2022년 이후 수익은 약 2000여 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2조 1항, 45조 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며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에도 선관위는 재차 해당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는 슈퍼챗 수익을 냈던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라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놨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많은 규모의 자금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선후보로서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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