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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기 사진 전송 교권 침해 아니다?”…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논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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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29. 12:48

피해 교사 만나 심리 회복,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 지원 약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날 피해 교사를 만나 위로를 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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