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방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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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주민이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대별 대표 1인이 전 가구에 대한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경우 직권조치(정리)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복지 취약계층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