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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혹부터 선거법 위반까지…비위 ‘천태만상’ 의왕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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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7. 29. 16:47

'성범죄 의혹' 제기 한 달 넘었는데…해당 시의원 여전히 '침묵'
서창수 의원, 최후진술서 정계은퇴 공언…내년 지방선거 관심
의왕시의회 (보도사진)_ 240122_의왕시의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2등급’ (1)
의왕시의회 전경.
성범죄 의혹과 세 차례에 걸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거푸 터져 나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최근 열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이 공짜 식음료 제공 여부를 놓고 피감기관과 입씨름을 벌이는 추태까지 보이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흠집 있는 시의원들의 공천 배제와 낙선 운동도 고려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아시아투데이가 이 같은 의왕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조명해 봤다.

◇의왕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짜 식음료' 등을 놓고 피감기관과 난타전

지난달 24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의왕도시공사 감사에서 A의원과 공사 사회공헌단장 B씨가 '공짜 식음료'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A의원은 감사 도중 사회공헌단장을 향해 단체 카톡방에 게재된 '공짜 식음료' 등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린 화면에 띄우며 업무시간 중 카톡에 올린 사실 등을 지적했다. '공짜 식음료' 사건과 직접 관련된 A의원은 "업무시간에 (이같은 기사를) 단체 카톡방에 올려도 되냐"고 크게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의원을 향해 "의원님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며 "자신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A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공짜 식음료 등을 제공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카페 업주가)자신에게 수 차례 (A의원 등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 지인도 함께 들었다"고 자신을 향한 감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의원이 "공짜 식음료 제공 건은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며 A의원을 엄호하고 나서자 B씨는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혐의로 처리가 됐다고 해서 최가 없는 것은 아닌, 기소하기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라도 증거가 보강된다면 재수사를 통해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전후로 한 카페에서 수 차례 공짜 식음료를 즐겼다. 당시 업주를 상대로 식사값 등을 대납시켰다는 의혹 등에 참다못한 업주의 한 지인은 A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성범죄 의혹' A의원 여전히 '침묵'…공인(公人)이라면, 진실 밝혀야

또한 A의원은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지 한 달이 넘어섰는데도 이렇다할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A의원이 성문제에 연루돼 부득이 탈당하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본지 6월 16일 '의왕시의회 A의원 돌연 탈당에 각종 의혹 둘러싼 추측성 소문 꼬리' 참조)

이 관계자는 당내 인사 전언을 통해 "'성추행인지, 폭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라면서도 "성범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냐는 물음엔 '예'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이 시의회를 향해 '성범죄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했으나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상정 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A의원은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사실무근'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의왕시의회_김창수의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로 향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선거법 위반' 서창수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확정…'동종전과 3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창수 의원도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실상 정계를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가뜩이나 뒤숭숭한 의왕시의회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12일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2심에서도 원심 판결과 동일한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인동선(인덕원~동탄)과 월판선(월곶~판교)의 착공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은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5월 22일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 정치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게 해 달라.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서 의원은 90만원 벌금 확정으로 내년까지 의원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언이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동종 전과 3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사실상 '오피스리더' 격인 시의원들의 자질이 너무 처잠하다 못해 비참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공천 심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진실을 밝히고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의왕시의회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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