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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 관세에 中, “상황 따라 대응 조치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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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2. 24. 23:19

상무부 대변인 입장 피력
유보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
중국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가 종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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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전경. 24일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10% 관세에 상황에 따라 대응 조치의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상무부는 24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에서 미국의 관세 조정 조치와 관련, "우리는 해당 상황에 주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과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단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준이 20%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대법원 관세 소송의 판결과 미국 정부의 관련 행정명령, 공고 등에 따라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122조에 근거해 10%의 수입 부가세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301조, 232조 등의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고 언급한 다음 "중국은 미국의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외에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미국의 원산지 펜타닐(좀비 마약)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미국 비판 입장을 재차 피력한 후 "미국에 관련된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은 조만간 열릴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원활한 협의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내비쳤다.

이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종료하고 대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판결 및 미국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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