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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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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5. 13. 15:08

무인민원발급기
수원특례시 세류1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원시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이뤄지는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16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급 가능 서류와 운영시간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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