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권, 성실 상환자 연체이력 삭제…최대 324만명 신용회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0010009585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8. 20. 14:05

금융위·금감원 등 공동 업무협약식서
서민·소상공인 금융거래 정상화 방안 합의
[포토]권대영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금융권이 내년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명이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생활에서 불이익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장, 상호금융 중앙회장,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29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는 공유·활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이 복귀하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오는 9월 30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금융사 제재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