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주식투자 사기범에 돌아갈 뻔한 압수물 재압수 ‘호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4010001312

글자크기

닫기

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02. 04. 09:55

대전지검 공판부,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피해회복 지원
대전지검 압수품
압수품/대전지검
검찰이 주식투자 사기범들로부터 압수한 수십 억 원의 범죄수익금이 사기범들에게 다시 돌아갈 상황에서 피해금을 자금세탁해 보관하고 있던 돈임을 밝혀내 재압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였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주식투자 사기범'들로부터 압수한 약 19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없이 판결이 확정돼 압수물을 '제출인 환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압수한 19억 원이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이 19억원이 '코인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자금세탁해 보관하고 있던 돈'임을 밝혀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재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더불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압수한 금원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이기호)와 협업했다.

결국 '코인투자 사기' 범행 및 압수된 금원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불구속(주범 3명은 별건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리딩사기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약 1억30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 없이 판결이 확정돼 '제출인 환부'가 불가피하고 재압수 등을 통한 몰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신속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업해 피해자들이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박탈 및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