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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접소송 공무원포상금 5배...1석3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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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김철수 기자

승인 : 2026. 02. 04. 14:00

변호사 선임비 아끼고
직무 전믄성 올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까지
양양군 시무식
지난 1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 모습. /양양군
법정공방은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그 과정은 모두 힘들다. 변호사 없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강원 양양군은 소송을 직접 하는 직원들에게 확실한 대우를 약속했다. 수십년 동아 동결되어 온 소송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본안소송 30만원·소액사건 10만원
'현실적 보상' 이번 조례 개정의 골자는 포상금의 파격적 상향이다. 기존 10만원에 불과했던 본안소송 포상금은 30만원으로, 2만원 수준이던 소액·신청사건은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소송의 난이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변호사 선임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 휴가에 표창까지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군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승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휴가와 표창을 병행 지급하기로 했다. 업무 외적인 소송 업무로 밤낮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명예'를 동시에 안겨주겠다는 계획이다.

◇ 4500만 원 예산 절감… 열심히 일한 공무원 우대
실제로 양양군은 지난 한 해 행정·민사소송 10건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약 4500만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부터는 소송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보장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접받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이번 조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숙련된 공무원이 직접 하고, 일부를 포상금으로 돌려줌으로서 '예산 절감 + 직무 전문성 강화 + 공무원 사기 진작' 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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