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중심 전북광역전철망 법적근거 마련…철도교통 변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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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전철망을 통해 도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