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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코로나19로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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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4. 21. 07:41

에스퍼 국방장관, 5월 만료 예정 미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 30일까지 연장
미국 귀환·해외 파견 미 병력·가족 이동 금지
Virus Outbreak Military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미 병력의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알링턴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미 병력의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오늘부터 효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명령이 삶을 진행하려는 병력과 그 가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방부가 인원 이동과 여행을 계속함으로써 생기는 급변한 환경이 병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 병력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배치된 병력의 작전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슈 도너번 국방부 인력·준비태세 담당 차관은 18일 CNN방송에 5월 만료 예정 이동 제한 연장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며 “에스퍼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지속적인 조건부 평가를 유지할 것이며, 이 정책을 15일마다 공식적으로 검토해 6월 30일 이전에 이동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번 명령은 대부분의 군대와 그들의 가족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임무 배치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여행 제한에는 국내외 주둔지역의 영구적 변경과 다른 모든 공식 여행, 그리고 개인 휴가 등이 포함된다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정한 여행보건경보 최고 단계인 3단계(경고·Warning)가 아닌 국가로부터 3단계 국가를 경유하는 항공편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CDC는 2월 24일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 이에는 일본·독일·이탈리아·카타르·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번 명령의 효력이 CDC의 지침에 따라 15일마다 진행되는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고, 의학적 치료·개인적 어려움·별거·은퇴 등 다양한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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