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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13일 관내 전지역 가정용·일반용 4월 수도 사용분(5월 고지서)에 대해 요금을 50% 감면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3만3000개 가정·업소는 5억60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고지분에 대해 50%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 시스템 점검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